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병원 영양팀의 다수 여성직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여성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여성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언사 및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가 매년 진행해온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석하였음, ③ 피해자인 여성직원의 다수는 계약직으로서 고용상 지위에서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④ 병원의 영양팀은 여성 근로자수가 다수이므로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 및 성희롱예방이 중요함, ⑤ 근로자는 이전에도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통보서에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명시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