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본채용 거부 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에도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어 근로자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나. ① 개발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팀장 직무대리도 근무평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
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에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에도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어 근로자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나. ① 개발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팀장 직무대리도 근무평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직무대리가 평가자로 참여한 것을 하자로 볼 수 없음 ② 팀장대리의 ‘호스트’라는 발언과 출장 및 휴가사용에 관한 주의 촉구는 성희롱 내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팀장대리가 근무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근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③ 기획․예산업무는 신입이 아닌 최선임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회사로부터 지도나 도움을 받지 못해 평가점수가 낮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무성적평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이 사건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