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일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로서, ① 본사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일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일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로서, ① 본사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는 택시기사의 소개와 소개한 택시기사의 이탈 방지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신청인에게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임, ③ 신청인이 근무 중 피신청인
판정 상세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일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로서, ① 본사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는 택시기사의 소개와 소개한 택시기사의 이탈 방지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신청인에게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임, ③ 신청인이 근무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휴가사용이나 상벌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④ 신청인은 회사 밖에서 피신청인의 감독이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택시기사를 수급해 온 것으로 보임, ⑤ 신청인이 제반 경비를 부담하였고, 신청인이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실적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