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은 교회의 전도활동을 담당하면서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교회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부목사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부목사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 ② 교회에는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사례비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
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