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