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특정된 직급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의 직급이 시설장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사원으로 보임한 것은 정당성이 없
다. 보직해임이 취업규칙상 인사이동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보직해임
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의 직급이 시설장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사원으로 보임한 것은 정당성이 없
다. 보직해임이 취업규칙상 인사이동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보직해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보직해임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보직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보직해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