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7.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독자적인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내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인사권을 가진 법인이 근로자를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판정 요지
- 피신청인 적격 여부법인 산하시설의 장은 독자적인 의결이나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2.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회복지법인이 산하시설의 근로자를 법인 내 다른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법인에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다.3.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독자적인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내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인사권을 가진 법인이 근로자를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