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에게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수준)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미 내려진 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여 해당 부분의 구제이익(권리 회복의 실익)이 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상급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괴롭힘 행위를 상습적으로 지속하였고, 이를 부인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었
다. 이에 사용자(회사)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내린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장기간에 걸친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상급자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습에 가까운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사과하기보다는 부인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