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회사물품 절도(화목난로용 장작)’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명령지시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행위를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회사물품 절도(화목난로용 장작)’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명령지시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행위를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화목난로용 장작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화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사유로 삼은 내용 중 ‘회사물품 절도(화목난로용 장작)’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명령지시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것’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행위를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화목난로용 장작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화목난로용 장작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가 가져간 장작의 수량이나 횟수도 많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장작을 전매하여 사적인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장작을 가져간 행위가 사용자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져오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화목난로용 장작을 가져간 행위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