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징계(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징계(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1년 이상 팀장 대우로 근무한 3급 직원들을 팀장으로 발령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업무분장에 관한 이견 및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징계(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1년 이상 팀장 대우로 근무한 3급 직원들을 팀장으로 발령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업무분장에 관한 이견 및 다툼이 있었던 근로자와 지부장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직제규정 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