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7가지 중 ① 부당염가판매 행위, ② 거래처 등록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총판 지정 관련 비위행위, ③ 특정 거래처에 대한 특혜지원 행위, ④ 피엔에프케어즈를 운영하며 회사의 경쟁제품을 판매하게 한 배임행위, 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가 매우 중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7가지 중 ① 부당염가판매 행위, ② 거래처 등록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총판 지정 관련 비위행위, ③ 특정 거래처에 대한 특혜지원 행위, ④ 피엔에프케어즈를 운영하며 회사의 경쟁제품을 판매하게 한 배임행위, ⑤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향유한 행위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당염가판매 비위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7가지 중 ① 부당염가판매 행위, ② 거래처 등록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총판 지정 관련 비위행위, ③ 특정 거래처에 대한 특혜지원 행위, ④ 피엔에프케어즈를 운영하며 회사의 경쟁제품을 판매하게 한 배임행위, ⑤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향유한 행위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당염가판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막대하고 명예나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