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7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은 2018. 12. 14.이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18. 9. 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7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은 2018. 12. 14.이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18. 9. 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하여 신청인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2018. 12. 14.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판정 상세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7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은 2018. 12. 14.이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18. 9. 1. 종료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하여 신청인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2018. 12. 14.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차별시정의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