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과부진이 징계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성과향상의 개선기회까지 부여하였음에도 최상위급 관리자에 기대하는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능률의 불량(업무저성과)’에 대하여 ① 평가목표가 당사자 협의로 설정되었으나 성과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 ② 근로자가 도출하였다는 성과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평가목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성과부진이 3차례 징계위원회에서 입증된 점, ④ 사용자가 PIP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성과도출을 지원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점, ⑤ 당사자 간 주고받은 전자메일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성과를 도출하기에 회사의 지원이 심각하게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여짐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이사로서 최상위 관리자의 지위에 어울리는 회사의 기대에 심각하게 밑도는 업무성과가 지속되어 회사 전체 큰 영향을 준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흠결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