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 통보 이후 응급실로의 순환보직은 진정성이 없어 사실상 후차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 통보 이후 응급실로의 순환보직은 진정성이 없어 사실상 후차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소화기 내과의 폐과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된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 통보 이후 응급실로의 순환보직은 진정성이 없어 사실상 후차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소화기 내과의 폐과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된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