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학원장단(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일원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오콘에듀를 설립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학원장단(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일원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오콘에듀를 설립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학원장단(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일원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오콘에듀를 설립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받은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정한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자들이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여 피신청인 대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운전을 하는 등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학원장단(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일원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오콘에듀를 설립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인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받은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정한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자들이 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비하여 피신청인 대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운전을 하는 등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