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한편,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한편,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인데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놓고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