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내외 직원모집을 통해 서울사무소에 대한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시도하였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사내 적격자로 전환 배치할 것을 건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생활상 불이익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거친 전보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내외 직원모집을 통해 서울사무소에 대한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시도하였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사내 적격자로 전환 배치할 것을 건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전보 후 임금조건은 전보 전과 같이 유지되는 점, ② 근로자의 생활상 거주지가 서울에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거주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내외 직원모집을 통해 서울사무소에 대한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시도하였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내외 직원모집을 통해 서울사무소에 대한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을 시도하였으나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회사 인사총무팀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사내 적격자로 전환 배치할 것을 건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전보 후 임금조건은 전보 전과 같이 유지되는 점, ② 근로자의 생활상 거주지가 서울에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거주 문제에 대해 지원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지 않다.
다. 신의측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일정한 곳으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보에 대해 재심을 청원하는 등 당사자간 협의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