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지휘·감독은 용역계약서 내용에 근거한 업무 위탁자의 관리행위인 점, ➃ 근무시간 및
판정 요지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담당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지휘·감독은 용역계약서 내용에 근거한 업무 위탁자의 관리행위인 점, ➃ 근무시간 및 판단: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지휘·감독은 용역계약서 내용에 근거한 업무 위탁자의 관리행위인 점, ➃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⑤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이 제삼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⑥ 업무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점, ⑦ 사회보장제도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지휘·감독은 용역계약서 내용에 근거한 업무 위탁자의 관리행위인 점, ➃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⑤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이 제삼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⑥ 업무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점, ⑦ 사회보장제도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