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원장의 언니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학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원장의 언니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부원장의 언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원 강사들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더라도 해고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학원은 상시 5명 근로자는 부원장의 언니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부원장의 언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원장의 언니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부원장의 언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원 강사들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더라도 해고일 이전 1개월 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산정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학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