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발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늦고, 현장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잦은 실수에 대하여 지적하면 직접적으로 불만 등을 드러내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사를 상대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태 불량,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위반 등에 대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발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늦고, 현장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잦은 실수에 대하여 지적하면 직접적으로 불만 등을 드러내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사를 상대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부적응으로 4차례 직무를 재배치하였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승낙을 받고 교육장소를 벗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발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늦고, 현장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잦은 실수에 대하여 지적하면 직접적으로 불만 등을 드러내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사를 상대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부적응으로 4차례 직무를 재배치하였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승낙을 받고 교육장소를 벗어나도록 했음에도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고서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상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 질서와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한 점은 징계 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징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규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이 다르나 나중에 개정된 인사위원회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