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취업규칙에 따른 자연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상병휴직 중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자연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취업규칙에 따른 자연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자연해직의 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취업규칙에 따른 자연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자연해직의 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