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는 수습직원 근무평가에 객관성·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는 수습직원 근무평가에 객관성·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