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나 선물을 사도록 유도 및 강요, 직원에게 부적정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언어폭력·과도한 업무지시·사적 심부름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으로서 적정한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를 호소한 근로자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고, 개별 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초과한 과도한 징계양정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나 선물을 사도록 유도 및 강요, 직원에게 부적정한 회계처리 지시, 직원차량을 업무추진에 사적 사용, 동아리 활동 등 직원 자율성 침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자녀 없는 남자 직원에게 센터 직원들 앞에서 “힘 써보라” 발언, 남자 직원이 동해로 아내와 함께 휴가 갈 때 “성공하고 와, 알지?” 발언, 재단 2020년 신년인사회 때 ‘두루마리 휴지 2개’ 발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으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일부인 점, 개개 행위별로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