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청원경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분장표와 KHUB(내부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안 문서를 통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불법사설경마 현장 단속 시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청원경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분장표와 KHUB(내부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안 문서를 통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불법사설경마 현장 단속 시 판단: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청원경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분장표와 KHUB(내부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안 문서를 통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불법사설경마 현장 단속 시 채증(정보수집) 외에 수사 업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②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른바,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청원경찰로 근로자들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어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인 청원경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분장표와 KHUB(내부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안 문서를 통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불법사설경마 현장 단속 시 채증(정보수집) 외에 수사 업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점, ②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다른바,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청원경찰로 근로자들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어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