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2019. 3. 11.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로부터 2019. 5. 9.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
판정 요지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넘겼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2019. 3. 11.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로부터 2019. 5. 9. 기각결정을 통보받았
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2019. 3. 11.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로부터 2019. 5. 9. 기각결정을 통보받았
다. ② 구제신청 기산일은 경고 처분이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기에 원 처분일로 보아야 한
다. ③ 근로자는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하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2019. 3. 11.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위원회로부터 2019. 5. 9. 기각결정을 통보받았
다. ② 구제신청 기산일은 경고 처분이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기에 원 처분일로 보아야 한
다. ③ 근로자는 원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1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하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