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보평가가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도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신입직원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시보기간이 적용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됨을 설명하였음, ③ 근로자들도 시보제도의 운용과 평가를 통한 정식임용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범
판정 상세
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신입직원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시보기간이 적용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됨을 설명하였음, ③ 근로자들도 시보제도의 운용과 평가를 통한 정식임용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형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② 평가자들은 근거자료 없이 팀장의 구두보고 내용 등을 통해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③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도 시보평가표 외에 심의된 근거자료가 없음, ④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사유들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시보평가가 객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근로자들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임용거부통보서에 구체적인 임용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면통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