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법 대체 근로자 투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8개월 내지 10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법 대체 근로자 투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8개월 내지 10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법 대체 근로자 투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파업이라는 특수상황과 향후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정직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8개월 내지 10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객관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그 활동을 제한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근로자들을 징계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