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근로관계 성립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근로관계 성립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에서 핵심적인 요건인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성립일 이후에도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영업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임,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근로관계 성립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에서 핵심적인 요건인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성립일 이후에도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영업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임,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⑤ 신청인이 출장 등 복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⑥ 신청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⑦ 신청인은 매월 고정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피신청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⑧ 신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