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8.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근로자성
핵심 쟁점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 및 사용자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
다. 판단: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
다. 근로자는 손해사정 조사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수련기간 의미로 수습 기간에 있었던 자로서, 동 수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손해사정 조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
다. 근로자는 손해사정 조사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수련기간 의미로 수습 기간에 있었던 자로서, 동 수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