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골프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고 월 1회 당직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골프강사 레슨업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를
판정 요지
-판정사항: 인정골프강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① 골프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고 월 1회 당직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골프강사 레슨업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은 골프레슨 이외에도 청소, 인
판정 상세
가. ① 골프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출퇴근시간의 적용을 받고 월 1회 당직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있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골프강사 레슨업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신청인은 골프레슨 이외에도 청소, 인포메이션 데스크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2020. 8. 3.부터 9. 2.까지이며 사용자는 대상기간에 근무한 사람이 조○○ 부장, 골프강사로 근로자와 김○○, 헬스트레이너 정○○과 이○○ 등 5명이라고 진술한 점, 골프강사 김○○은 인수인계 등 8월 근로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위 대상기간에 근로자 외 4인도 근로자와 유사한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봄이 타당함
다. 조○○ 부장이 2020. 9. 2.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