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낸 행위 및 많은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린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상당기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낸 행위 및 많은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안...
판정 근거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낸 행위 및 많은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린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 온 점,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왔으며, 성희롱에 대한 여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