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사직사유를 “일신상”이라고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나, 사용자의 위력이나 강박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함, ③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사직사유를 “일신상”이라고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나, 사용자의 위력이나 강박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함, ③ 사용자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한 다른 동료직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사직사유를 “일신상”이라고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나, 사용자의 위력이나 강박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자료를 통해 증명하지 못함, ③ 사용자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한 다른 동료직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모르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않음, ④ 위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으며, 사용자는 다음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직서 수리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인정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
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