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되었을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다는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판정 요지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되었을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다는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판단: 근로자들은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되었을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다는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들이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위탁 보수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부동산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두 개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령 받는 등 특정 법인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 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① 매각할 부동산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각하면 되었을 뿐, 부동산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다는 점, ②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들이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금원이 판매 위탁 보수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④ 부동산 매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두 개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령 받는 등 특정 법인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점, 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로 되어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형태로 수령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