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활원장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임기제로 임명되어 재단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재활원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자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재활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는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하부조직인 인적·물적 시설로서 재활원장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임기제로 임명되어 사업주인 재단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재활원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