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일 기준 사용자와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수는 각각 4명, 12명으로 확인되는 점, 양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법인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종기 도래 여부: 근로계약의 종기인 ‘분양업무종료 판단 시’는 실제 분양물권의 완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인근 민원 발생으로 대일아이브의 준공 및 분양 업무 개시가 지연 및 일시 중단된 사정은 분양업무가 종료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존부 내지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종기 도래 이전 구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절차상 위법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에 분양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사한 점, 사용자의 분양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10,657,528원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령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