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갔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② 인사관리지침에는 수습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갔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② 인사관리지침에는 수습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③ 다른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별개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 ④ 근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갔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② 인사관리지침에는 수습직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③ 다른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별개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 ④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본채용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근무평정표는 정성적 평가로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평가자는 근로자와 이해관계인이며 1인의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②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적법한 서면통지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