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2019. 2. 19.∼3. 18.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출근부, 사회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의 ‘사령 공고문’ 상 발령 대상자 9명 중 이용찬, 신성철, 조재수는 스스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2019. 2. 19.∼3. 18.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출근부, 사회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의 ‘사령 공고문’ 상 발령 대상자 9명 중 이용찬, 신성철, 조재수는 스스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기자증’을 발급받았을 뿐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그 외 심현지, 권동훈, 박성준, 이기준, 이영미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2019. 2. 19.∼3. 18.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출근부, 사회보험 가입현황, 임금대장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의 ‘사령 공고문’ 상 발령 대상자 9명 중 이용찬, 신성철, 조재수는 스스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기자증’을 발급받았을 뿐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그 외 심현지, 권동훈, 박성준, 이기준, 이영미, 강병철 등 6명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기자로 활동하는 자들이라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최인규, 박은경, 이도형 3명은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일면식이 없는 자들이라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