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①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② 품위유지 위반, ③ 내부감사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감봉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①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② 품위유지 위반, ③ 내부감사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①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② 품위유지 위반, ③ 내부감사 불응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