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취업규칙상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타 부서로 전속하거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최 매니저가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발표가 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최 매니저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6. 5. 근로자에게 부서이동 예정임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보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① 근로자는 전보로 인하여 성과급을 제외하고는 기본급,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다는 점, ② 전보 이후 성과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부서변경에 따라 성과급 산정 방식 및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과급은 업무 성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사용자는 면담 과정에서 인사발령 예정임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