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관련 자격증이 없는 수영강사는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는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2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자격에 대해 우대하지 않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논의 하면서 해당 자격증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증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법 예외자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