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제○○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제○○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제○○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전출 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제○○로 인사발령 하는 등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0. 8. 2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2.부터 2020. 3. 초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 및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는 사용자가 자본금 금2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제○○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전출 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제○○로 인사발령 하는 등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0. 8. 2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2.부터 2020. 3. 초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판매한 행위 및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