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아닌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것은 위탁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③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신청인1이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예산의 심사와 사업자 선정 외의
판정 요지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아닌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것은 위탁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③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신청인1이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예산의 심사와 사업자 선정 외의 업무에 대한 결정과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아파트 관리라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아닌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것은 위탁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③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신청인1이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예산의 심사와 사업자 선정 외의 업무에 대한 결정과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아파트 관리라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신청인들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⑥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과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