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규정에는 직급체계를 수습사원, 어시스턴트, 매니저, 디렉터로 나누고 있고, 직원의 결근 등에 대해 디렉터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디렉터의 직급으로 일하며 업무 및 근태에 대한 결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며,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규정에는 직급체계를 수습사원, 어시스턴트, 매니저, 디렉터로 나누고 있고, 직원의 결근 등에 대해 디렉터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디렉터의 직급으로 일하며 업무 및 근태에 대한 결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회사의 규정에는 직급체계를 수습사원, 어시스턴트, 매니저, 디렉터로 나누고 있고, 직원의 결근 등에 대해 디렉터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디렉터의 직급으로 일하며 업무 및 근태에 대한 결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소명권을 제한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