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각하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을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 ⑤ 업무지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⑥ 급여는 신설 법인에서 지급되었음, ⑦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 ⑤ 업무지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⑥ 급여는 신설 법인에서 지급되었음, ⑦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음, ⑧ 고용보험 상 소속도 신설 법인으로 되어 있음, ⑨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사업 노하우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 사업 분야가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