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서류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서류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미허가 차량으로 원청현장을 출입하고 안전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서류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미허가 차량으로 원청현장을 출입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원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에 대한 출입금지 요청을 하고 현장대리인이 해고되었다는 문서를 원청에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되는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징계사유와 관계된 현장대리인이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