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판정 요지
초심유지배차거부는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배차거부 및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로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
판정 상세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로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비위행위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라. 배차거부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배차거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동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