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다른 사안들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다른 사안들도 부...
판정 근거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판정 상세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다른 사안들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