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수습만료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가 확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 채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수습만료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가 확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수습만료 평가표에 의거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0조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였고, 수습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수습만료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채용취소가 확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수습만료 평가표에 의거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0조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하였고, 수습 평가 결과 채용기준인 70점에 미달하여 채용취소로 결정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업무수행 부적합’이라는 계약해지사유와 함께 평가, 업무수행실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시용기간 중 계약해지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는 적절하게 이행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