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복합기 도입 시 복합기 관리 프로그램에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고도 없이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였음, ② 전산담당자인 근로자는 임직원 동의 없이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전산담당자가 임직원의 동의 없이 전산 출력 문서 이미지(이미지로그)와 인터넷 접속정보(웹로그)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웹로그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복합기 도입 시 복합기 관리 프로그램에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고도 없이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였음, ② 전산담당자인 근로자는 임직원 동의 없이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③ 전산담당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개인정보가 담긴 다른 임직원의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복합기 도입 시 복합기 관리 프로그램에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고도 없이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였음, ② 전산담당자인 근로자는 임직원 동의 없이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③ 전산담당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개인정보가 담긴 다른 임직원의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특정 시기에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비정상적이고 집중적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직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열람하고 웹로그를 수집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하지 못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함
나. ① 전산관리 책임자인 근로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② 방대한 양의 이미지로그를 열람하고 웹로그를 수집하는 등 해당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