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고, 평가자 수가 11명으로 다수인 것은
판정 요지
수습기간 도중 행해진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본채용의 최하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고, 평가자 수가 11명으로 다수인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형식적인 평가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도 직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통상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고, 평가자 수가 11명으로 다수인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거나 형식적인 평가라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평가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의 핵심사유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평가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충분히 평가가 진행될 것임을 예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